세상살이/법률상식

상가 임대차 보호법

행복한순례자 2008. 11. 21. 18:04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년 08월 21일 부터 시행
소재지 보호대상(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재액
특 별 시 2억6,000 만원이하 4,500 만원 1,350 만원까지
수도권및과밀억제권 2억1,000 만원이하 3,900 만원 1,170 만원까지
(인천시 대부분포함)
광역시(인천시제외) 1억6,000 만원이하 3,000 만원 900 만원까지
기타 지역 1억5,000 만원이하 2,500 만원 750 만원까지
(시,군,구,면)
**1. 대항력이 2008년8월 21일 부터 발생된 임대차이고,
**2. 최초 근저당이 2008년8월20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함.
2002년 11월 01 ~ 2008 년 08월 20일 
소재지 보호대상(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재액
특 별 시 2억4,000 만원이하 4,500 만원 1,350 만원까지
수도권및과밀억제권 1억9,000 만원이하 3,900 만원 1,170 만원까지
(인천시 대부분포함)
광역시(인천시제외) 1억5,000 만원이하 3,000 만원 900 만원까지
기타 지역 1억4,000 만원이하 2,500 만원 750 만원까지
(시,군,구,면)
**1. 대항력이 2002년11월 1일부터 발생된 임대차이고,
**2. 최초 근저당이 2002년10월31일 이후에 설정되어야 함.
*1.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2. 환산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만 보호(환상보증금 기준 이상은 보호 대상 제외)       ※  문의

 

【 과밀 억제권역 】
<<2004년  4월 24일 개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문의 : dmschd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