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법률상식

부동산 거래 수수료 요율표

행복한순례자 2008. 12. 20. 11:22

 

 

♥거래가액이란: *1.전세일땐 전세금   *2.매매일땐 매매대금  *3.월세일땐=보증금+(100x한달임대료)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수수료 = 보증금 + (70 x 한달임대료) x 요율

 

◈ 수수료 요율표 ◈
   ※ 일반주택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 5,000미만 0.6 250,000 한도액을
5000   ~ 0.5 800,000 넘지 못함
교환      2억원미만
2억  ~ 0.4 한도액없음 거래가액
       6억원미만           × 요율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임대차등 5,000미만 0.5 200,000 한도액을
5,000 ~ 0.4 300,000 넘지 못함
1억원미만
1억   ~ 0.3   거래가액
    3억미만            × 요율
* 수수료 = (월세 × 100) + 보증금 × 요율(%)

 

  ※ 고급주택

종별 거래가액 요율(%)
매매 6억원이상 0.3% ~ 0.9 %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
교환
임대차등 3억원 이상 0.3% ~ 0.9 %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

 

 ※ 주택 외 중개대상물

                 공장,토지,상가,광업 공장 재단등, 대출알선등등

종별 거래가액 요율(%)
매매 기준없음 법정수수료 0.3% ~ 0.9%범위 이내
교환
임대차등
* 수수료 = (월세 × 100) + 보증금 × 요율(%)

※ 중개수수료는 매도임(임대인) 과 매수인(임차인)이 각각

                                                   계약할때 50%  잔금시 50% 지불합니다.

 

   ****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장16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