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년 08월 21일 부터 시행 | ||||||||||
임차주택소재지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비 고 | |||||||
수도권및과밀억제권 | 6,000 만원이하 | 2,000 만원 | 임차주택의 최초 근저당 | |||||||
(인천시 대부분포함) | ||||||||||
광역시(인천시제외) | 5,000 만원이하 | 1,700 만원 | 설정일이 2008년 08월 21일 | |||||||
기타 지역 | 4,000 만원이하 | 1,400 만원 | 이후에 등기 되어 함 | |||||||
(시,군,구,면) | ||||||||||
2001 년 09월 15일 ~ 2008년 08월 20일 까지 | ||||||||||
임차주택소재지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비 고 | |||||||
수도권및과밀억제권 | 4,000 만원이하 | 1,600 만원 | 임차주택의 최초 근저당 | |||||||
(인천시 대부분포함) | ||||||||||
광역시(인천시제외) | 3,500 만원이하 | 1,400 만원 | 설정일이 2001년 9월 15일 | |||||||
기타 지역 | 3,000 만원이하 | 1,200 만원 | 이후에 등기 되어 함 | |||||||
(시,군,구,면)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 ||||||||||
근저당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기 타 지 역 | 비 고 | |||||||
설정일기준 | 임차인범위 | 보호금액 | 임차인범위 | 보호금액 | ||||||
이전 | 근저당권자가 절대적 우선(우선변제권리없음) | 보호되지 않음 | ||||||||
~ 83. 12. 31. | ||||||||||
84. 01. 01 | 300 만원 | 300 만원 | 200 만원 | 200 만원 | 소액 전액 보호 | |||||
~ 87. 11. 30 | ||||||||||
87. 12. 01 | 500 만원 | 500 만원 | 400 만원 | 400 만원 | ||||||
~ 90. 02. 18 | ||||||||||
90. 02. 19 | 2,000 만원 | 700 만원 | 1,500 만원 | 500 만원 | 보증금중 일정액 | |||||
~ 95. 10. 18 | ||||||||||
95. 10. 19 | 3,000 만원 | 1,200 만원 | 2,000 만원 | 800 만원 | ||||||
~ 2001.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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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억제권역 】 | |||||||||
<<2004년 4월 24일 개정>>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 |||||||||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11월 12일 | |||||||||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 |||||||||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8.21 대통령령 제2097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2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 문의 : dmschd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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