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법률상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 보증금 보호

행복한순례자 2008. 11. 21. 18:07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년 08월 21일 부터 시행
임차주택소재지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수도권및과밀억제권 6,000 만원이하 2,000 만원 임차주택의 최초 근저당
(인천시 대부분포함)
광역시(인천시제외) 5,000 만원이하 1,700 만원 설정일이 2008년 08월 21
기타 지역 4,000 만원이하 1,400 만원 이후에 등기 되어 함
(시,군,구,면)
2001 년 09월 15일 ~ 2008년 08월 20일 까
임차주택소재지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수도권및과밀억제권 4,000 만원이하 1,600 만원 임차주택의 최초 근저당
(인천시 대부분포함)
광역시(인천시제외) 3,500 만원이하 1,400 만원 설정일이 2001년 9월 15
기타 지역 3,000 만원이하 1,200 만원 이후에 등기 되어 함
(시,군,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설정일기준  임차인범위  보호금액  임차인범위  보호금액
이전 근저당권자가 절대적 우선(우선변제권리없음)  보호되지 않음
 ~ 83. 12. 31.
84. 01. 01 3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소액 전액 보호
 ~ 87. 11. 30
87. 12. 01 5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400 만원
 ~ 90. 02. 18
90. 02. 19 2,000 만원 7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보증금중 일정액
 ~ 95. 10. 18
95. 10. 19 3,000 만원 1,200 만원 2,000 만원 800 만원
 ~ 20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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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억제권역 】
<<2004년  4월 24일 개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8.21 대통령령 제2097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2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 문의 : dmschd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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