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이란: *1.전세일땐 전세금 *2.매매일땐 매매대금 *3.월세일땐=보증금+(100x한달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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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요율표 ◈ | ||||||
※ 일반주택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매매 | 5,000미만 | 0.6 | 250,000 | 한도액을 | ||
5000 ~ | 0.5 | 800,000 | 넘지 못함 | |||
교환 | 2억원미만 | |||||
2억 ~ | 0.4 | 한도액없음 | 거래가액 | |||
6억원미만 | × 요율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임대차등 | 5,000미만 | 0.5 | 200,000 | 한도액을 | ||
5,000 ~ | 0.4 | 300,000 | 넘지 못함 | |||
1억원미만 | ||||||
1억 ~ | 0.3 | 거래가액 | ||||
3억미만 | × 요율 | |||||
* 수수료 = (월세 × 100) + 보증금 × 요율(%) |
※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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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중개대상물
공장,토지,상가,광업 공장 재단등, 대출알선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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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는 매도임(임대인) 과 매수인(임차인)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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